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0-09-12 10:22: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7.34 ▼147.51
코스닥 864.14 ▼27.80
코스피200 541.32 ▼22.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16,000 ▲415,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3,500
이더리움 4,1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0,060 ▼180
리플 2,953 ▼1
퀀텀 2,369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66,000 ▲296,000
이더리움 4,18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0,050 ▼180
메탈 613 ▲2
리스크 281 ▼3
리플 2,952 ▼7
에이다 632 ▼6
스팀 1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4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3,000
이더리움 4,18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0,080 ▼170
리플 2,950 ▼6
퀀텀 2,375 ▲14
이오타 17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