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기사입력:2020-09-11 17:24:3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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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3)은 연상인 피해자(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4일 0시 5분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오후 10시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손님과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xx야, xx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 가려서 받나.”라고 욕설해 피해자와 다툰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위 바로 위층에 살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가방을 들고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수회 찔러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경 창원시 성산구 한 병원에서 흉복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9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2020고합96) 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따라 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했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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