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20-09-07 13:53:33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524).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9조).

사건본인은 2020년 1월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눈깜박임을 통해 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65,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1,500
이더리움 5,217,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160 ▼30
리플 4,331 ▼7
퀀텀 3,05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00,000 ▲300,000
이더리움 5,218,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200 ▼20
메탈 1,070 ▼6
리스크 635 ▼2
리플 4,334 ▼2
에이다 1,093 ▼5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9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789,000 ▼6,500
이더리움 5,2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230 ▲30
리플 4,333 ▼2
퀀텀 3,059 ▼18
이오타 28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