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과 범죄수익금 전액(900만 원)의 추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를 명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40%)만 추징금액으로 인정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8·남)은 2019년 8월 20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5일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부산○○기’를 통해 홍보를 하고, 중국 국적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4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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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16일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사람을 고용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2019고단4074)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2020년 4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9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와 이 법원 2019초기90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몰수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미납한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만 몰수를 명했어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몰수를 명했고, 1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전체 운영기간의 수입을 산정했으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를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1심판결에는 몰수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20노419)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한윤영)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를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성매매처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몰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징액 산정부분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지 아니한 채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원 전액을 추징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수취해 그중 약 6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40%를 취득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60만 원(= 900만 원 × 4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성매매알선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추징금액도 전액 아닌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인정 기사입력:2020-08-28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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