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판사 황윤철, 박가연)는 2020년 8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노4533)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한의사로서는 뜸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의사인 피고인(59)은 특수체질인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화상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쑥뜸 치료 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이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과 의사에 의한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흉터를 남게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쑥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뜸 시술을 받았고, 뜸 치료 이후 피고인이 동의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2016년 7월 14일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쑥뜸으로 3도 화상을 일으키니 열로 인한 뜨거움을 이겨야 합니다. 2. 염증이나 진물 화농 등의 증상이 3개월 정도 지나야 완전히 아뭅니다. 3. 치료부위에 최소한의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습니다. (4항 생략)5. 뜸을 다 뜨고 그 자리에 소염제 연고를 바르거나 소독을 하거나 밴드를 바르지 마세요. 6. 뜸치료과정에 한의사가 아닌 양방의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을 하지 마세요(피부이식 하라합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며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흉터가 남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충분,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살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기사입력:2020-08-26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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