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고용보장· 처우개선 합의 파업 철회

기사입력:2020-08-04 21:57:57
4일 오후 4시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와 공단이사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4일 오후 4시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와 공단이사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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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들이 파업 22일째인 8월 4일 오후 4시 고용보장, 처우개선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들은 지난 7월14일 부터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4일 고용보장·처우개선, 공단의 사유로 휴장시 생계비 보장에 합의, 공단 이사장과 조인식을 갖고 공단 체육시설 정상화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을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계속적인 계약연장을 약속받았고, "코로나19같은 국가재난시기 또는 체육시설공사 등으로 휴장할 경우에 해당기간 동안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강사들의 생계비를 보장한다." 는 합의가 담겨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됐다.

마지막 까지 난항을 격었던 강사료에 대해서는 7%를 2021년 말까지 인상적용하고 2021년에는 타 시설공단의 강사료 인상추이를 보고 추가 교섭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이번 합의는 체육강사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고용의 불안 없이 계속적으로 일 할수 있게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체육시설 휴장시 생계의 대책이 없던 체육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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