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혐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011년 10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43번길 6 상지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910) 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민상 판사는 "9년전 벌금 150만원 1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0-07-31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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