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07-30 20:01:27
부산가정법원과 고리원자력본부가 30일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과 고리원자력본부가 30일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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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부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 중 3개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전 단계여서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일 등을 후원하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상호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신선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도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가정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소년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보호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부산가정법원의 노력에 공감한 고리원자력본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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