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23일 SRT 수서역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정배)과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정책 공유 △감사정보 교류 △전문분야 인력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 노력을 통한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다.
이를 통해 SR과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 감사 역량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를 통해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산하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선정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 온 만큼 양 기관의 협력은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업무의 선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07-24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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