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7-21 11:59: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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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7명 중 2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5명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9년 3월 30일 오전 3시 14분경 흉기로 치해자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방법 등으로 협박해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한화 46만원, 미화 400달러 등을 가져가고 지갑안에 있던 체크카드 4장을 강취하고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강도상해).

이 과정에서 4시간 30분동안 자동안에 피해자를 감금했다(특수감금). 또 피고인들은 공모해 빼앗은 체크카드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4만8500원을 인출해 현금을 절취했다(절도).

이어 같은 날 편의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해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만93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 중 2명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고, 1명은 마약류취금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19년 4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 1명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129, 151-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230병합,249병합)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동석, 황인아)는 2019년 11월 1일 피고인 4명에게 각 징역 3년6월,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1명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1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580)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4월 2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도445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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