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관련자 18명 인사조치·중징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겸허히 수용 기사입력:2020-07-03 10:53:15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다.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관리 △야간·휴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조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마련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를 적극 고려 등이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취침시간(22:00~06:00)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단, 소란·난동 시 재사용, 진정시 즉시 해제, 1시간마다 동정관찰)

② 보호장비 사용 시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 사용 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근무자 및 감독자·의료관계자의 의견을 1일 4회 이상 기재(현행 1일 3회)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 실질적으로 관찰

③ 보호장비 사용 내지 강제력 행사 시 CCTV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장비 휴대·사용하고, 영상자료 90일 이상 보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77,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3,000
이더리움 4,0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040 ▼20
리플 3,838 ▼24
퀀텀 3,150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76,000 ▼155,000
이더리움 4,04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5,040 ▼10
메탈 1,076 ▲2
리스크 604 ▲2
리플 3,838 ▼22
에이다 1,005 ▼7
스팀 19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4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2,500
이더리움 4,04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120 ▲20
리플 3,841 ▼19
퀀텀 3,153 ▲16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