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인 관리단에 부당이득반환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도와 로비를 원고 관리단에 인도하라는 부분의 원심은 수긍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 1층 일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 등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청주지법 임동한 판사, 2013년 10월 11일 무변론종결)은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힌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심(2심 청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 2017년 2월 14일, 2013나26167)은 인도청구에 대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그 구조상 공용부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ㆍ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5월 21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5.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에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다.
(다수의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판결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종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공용부분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용부분이 임대가능하여 차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반대의견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
예컨대, 동일한 연면적을 가진 두 개의 건물을 설계하면서 한 건물은 전유부분 면적이 훨씬 많고 공용부분 면적이 협소하며, 다른 건물은 로비, 복도 등 공용부분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때, 전유부분이 더 많은 건물이 항상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용부분의 사용이익이나 경제적 가치가 전유부분보다 항상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차임 상당액은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사용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침해부당이득제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의 원천이 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그 사용이익은 이익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이것이 방해되었는지 여부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점포 등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는지는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복도와 로비를 원고 관리단에 인도하라"부분 원심 수긍 기사입력:2020-05-21 2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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