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기사입력:2020-04-29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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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주주총회결의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각하),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지위는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원고(외국법인)와 피고(국내법인)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를 원고가 총 150억 원(1주당 449만91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년 3월 22일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년 3월 2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원고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5월 22일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년 금제10793호)에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제1 공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했다.

관련소송의 1심 법원은 2015년 8월 21일 상환금에 관해 원금 265억 원(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했는데 쌍방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2016년 6월 14일 상환금 액수가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4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지만,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의 권리행사(제1공탁금 230억 원에 대한 공탁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권)는 신의칙에 반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관련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했고, 관련소송의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년 6월 21일 그 판결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251억9605만2617원을 공탁(제2 공탁)했다.

원고는 2016년 9월 19일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년 9월 20일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2억95만2392원을 수령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교체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22일 원고가 지명한 김OO이 피고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주주 3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원고가 지명한 피고의 이사 김OO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발행의 2011.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334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주주총회에서, 주위적으로 이사 김OO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사 OO을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또한 유효한데,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지명한 이사인 김OO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주주간계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원고를 배제하고 진행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현저히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원고의 참석을 고의로 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피고는 "형성권인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때부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원고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적법·유효하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공탁금에는 관련 확인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판결한 바에 따른 지연배상금 전액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수령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도 없다"고 했다.

1심(2014가합568068)인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9일 "원고가 피고발행의 2011.3.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862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며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 이상으로 그 즉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은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 이상으로 그 즉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9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862주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6나2089876)인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7일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주주권확인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

원고의 지위는 피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4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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