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한 순간 실수로 구속, 실형선고 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기사입력:2020-04-2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들은 단순음주,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 많은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도주치상 및 도주치사와 같은 뺑소니 범죄의 경우 피해자(또는 유족)과의 합의가 없다면 고의범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고,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 상태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상해진단서가 통상 정형외과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염좌 및 긴장을 사유로 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하여 매우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데 겁이 나서 도주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선고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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