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폐업방치로는 안돼... 기업파산신청 절차가 있다

기사입력:2020-04-24 12:34: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계적인 펜데믹, 유가하락, 정서불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내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독일은 최근 13조원의 추가 부양책을 펼쳐 실업 방지를 위한 급여를 지원하고 음식점이나 기업 등에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소상공인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로 확산중인 여파를 막을만한 뾰족한 방책이 묘연한 상태다.

금리를 인하하고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구제를 해본다고는 하나 신용도가 저조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기만 한 상황.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다가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한계기업의 방지턱을 넘어버리고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까 염려되는 이때, 차라리 기존까지 적체된 채무를 잘 정리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노려보는 것이 나은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경우 ‘폐업을 해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폐업만 하고 회사를 그냥 방치하여 두는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폐업만으로는 채무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10년 넘게 기업 M&A, 파산, 회생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 김현익 변호사에 의하면, “폐업만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민형사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많고 일이 커진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법인파산신청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법원을 통해 투명하게 채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회생을 고려하여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하여 얻을 실익이 거의 없는데도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회생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폐지가 되거나 인가 후에 변제를 하지 못해 또 다시 파산이라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에 위기가 왔다고 판단 될 때에는 도산절차 등 회사법에 능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처음부터 기업파산을 신청할 것인지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

회생신청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초기에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시간 경제적 자원을 소모하여 되려 재기에 어려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무법인혜안 회사법전문센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채권채무 파악을 할 때부터 연대보증인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확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불임금문제까지 결부되면, 대표자에게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대표자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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