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라젠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 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신라젠의 성장 과정과 현 시점에서 외부에서 제기하는 회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을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이 개인 법인(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지난 2014년 신라젠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유치한 뒤 이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표 등이 매입한 채권을 주당 3000원대에 주식으로 전환했고 신라젠 상장 뒤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주식 일부를 전환가의 20배가 넘는 8만원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문 대표는 2000억원 이상, 전현직 임원 2명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 대표는 "신라젠은 각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며 "논란이 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실행은 동부증권·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자신을 포함한 대주주 3인의 주당 평균취득단가는 4만원 가량"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BW 발행금융 비용 및 법률자문료 8억1000만원, 워런트 행사 자금 300억원, 관련 세금 1700억원, 워런트 행사 목적의 빌린 주식 부채 310만주(약 3000억원) 등 당시 사용한 자금내역을 공개해 이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3인이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다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 취득이라는 허위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신라젠 “페이퍼컴퍼니 통한 부당이득 의혹에 사실아니다”...법적 대응 예고
기사입력:2020-04-21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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