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기사입력:2020-03-20 09:15: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6.12 | ▲18.05 |
코스닥 | 819.75 | ▼0.92 |
코스피200 | 433.90 | ▲2.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74,000 | ▼36,000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5,500 |
이더리움 | 5,13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10 | ▲170 |
리플 | 4,774 | ▲24 |
퀀텀 | 3,528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23,000 | ▲43,000 |
이더리움 | 5,136,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10 | ▲210 |
메탈 | 1,173 | 0 |
리스크 | 679 | ▲3 |
리플 | 4,774 | ▲30 |
에이다 | 1,183 | ▼1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25,000 | ▼3,500 |
이더리움 | 5,14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60 | ▲230 |
리플 | 4,777 | ▲26 |
퀀텀 | 3,519 | ▲5 |
이오타 | 33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