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1일부터 시행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조사 기사입력:2020-03-11 10:22:57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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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피해아동 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했으며 ②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했고, ③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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