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했으며, 해당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했다.
부득이 재판 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기일변경 등을 개별 통보하고,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기사입력:2020-02-26 11:29: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3.77 | ▲13.83 |
코스닥 | 813.56 | ▲0.59 |
코스피200 | 430.04 | ▲1.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10,000 | ▲510,000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00 |
이더리움 | 4,920,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30 | 0 |
리플 | 4,482 | ▲12 |
퀀텀 | 3,22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40,000 | ▲413,000 |
이더리움 | 4,91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30 | ▼20 |
메탈 | 1,131 | ▲2 |
리스크 | 680 | ▲4 |
리플 | 4,484 | ▲12 |
에이다 | 1,121 | ▼1 |
스팀 | 21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0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1,000 |
이더리움 | 4,91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20 | ▼20 |
리플 | 4,482 | ▲11 |
퀀텀 | 3,231 | ▲13 |
이오타 | 29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