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20-01-30 12:02: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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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활동자 4명에게 선고한 원심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2013고합170)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3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5노442)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9일 1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에 대한 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의 점은 무죄, 1심판결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제도,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중 일부를 주고받으며 토론이나 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무원이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중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피고인2명은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 상의 내용을 수업이나 전교조의 각종 활동을 통해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피고인 B가 소지한 이적표현물 중 ‘6‧15실천단 입회절차’, ‘6‧15실천단 신입교실’ 관련 문건은 주체사상 등 사상학습을 통한 동지획득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혁명을 추구하는 내용이고, 문건에 다수의 필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강의 자료는 주거지의 컴퓨터 외에 USB와 같은 이동식 정보저장매체에도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파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 2016도2195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적동조나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 전문법칙, 표현물의 소지와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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