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생후 7개월 어린딸 방치, 굶어 사망케한 어린부부 중형

기사입력:2020-01-02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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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후 7개월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던 중 딸을 홀로 방치한 결과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굶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부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분가 후 피고인 B(21·남)의 잦은 외박과 복잡한 여자관계, 피고인 A(18·여)의 피고인 B에 대한 의심과 집착, 홀로 피해자를 양육함으로 인한 피로와 불만 등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2019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피고인 B는 이미 수차례 절도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폭력 범행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가 피해자만 혼자 두고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화가 난 A 역시 피해자만 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게 됐다.

A가 집을 나간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유모차에 탄 피해자를 홀로 내버려둔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피고인 A에게 떠넘기고, 피고인 A은 이러한 피고인 B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피고인 B에게 떠넘겼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어느 한 사람 귀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애완견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다리 등을 긁어 심하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를 지저분하고 불결한 집에 방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6일 이후 두 사람 중 누구 하나 귀가하여 피해자를 돌보지않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그때

로부터 약 5일간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완전히 홀로 방치함으로써, 2019년 5월 30일 오후 무렵부터 다음날 오후 4시12경까지 사이 고도의 탈수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했다.

B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A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담아 집 안 현관 앞쪽에 방치하고 필요한 물건만 챙긴 채 집밖으로 나갔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9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만19세미만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부정기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에 대한 확정적인 예견가능성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단지 경황이 없어 그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당시 해수욕장에 놀러가거나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간간이 주고받는 연락을 통해 서로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떠넘겼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난 뒤에도 그 사체를 빈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들은 모텔 등에서 생활했으며, 피해자의 조부모, 즉 피고인들의 부모가 마련한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은 후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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