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남석 교수 및 김동수 변호사와 10년 넘게 율촌 조세부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율촌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세 부문은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수 조세 부문 대표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한 조세 문제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기사입력:2019-12-02 17:2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76,000 | ▼84,000 |
비트코인캐시 | 837,500 | ▼1,500 |
이더리움 | 6,25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40 | ▲30 |
리플 | 4,172 | ▼3 |
퀀텀 | 3,313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10,000 | ▼28,000 |
이더리움 | 6,25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30 | ▼20 |
메탈 | 992 | ▼3 |
리스크 | 499 | 0 |
리플 | 4,175 | ▲1 |
에이다 | 1,241 | ▲1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0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38,500 | ▼1,000 |
이더리움 | 6,25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090 | 0 |
리플 | 4,175 | ▼1 |
퀀텀 | 3,301 | ▼27 |
이오타 | 26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