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기사입력:2019-11-27 19:30: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2019고합153호, 154호병합, 155호병합 )는 11월 27일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안인득(42)에게 사형(심신미약 불인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심인미약 인정은 2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불인정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창원지법(법원장 김형천)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해 쟁점 및 재판진행절차를 정리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 역시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2015전도10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 역시 9명 중 8명이 사형, 1인이 무기징역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모든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창원지법 현정헌 공보판사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그림자배심원이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해 보는 배심원을 의미) 실시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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