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제공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시행중인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환수 대상에 포함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경우 이사장의 근로복지공단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신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측은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산하시설도 법인사무국과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며 고용보험료 인상에 이어 3년치의 지원금 환수예정통지를 보냈다.
환수예정통지를 받은 비영리법인들은 산하시설이라는 이유로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 등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 일반 영리사업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비영리법인은 최저임금 안팎 수준으로 직원 1명에서 3명 정도를 고용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여타 영리사업장과 같은 적용기준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본래 이러한 기준이 있었지만 본인들도 신청 당시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이 신청 당시 명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 입장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보는 수 밖에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환수조치' 진행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절차법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환수조치에 포함된 한 법인은 지난 18일이 되서야 환수예정서를 일반우편으로 수령했다.
의견제출기간의 마감일은 22일까지였는데, 수령일로부터 나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행정 집행 7일에서 10일 사이의 의견제출기간을 주도록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었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공문을 만들어 지난 21일 수원지사를 찾았지만 '공문은 국가기관의 것이 아니라 접수가 어렵다', '심의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매체는 밝혔다.
그렇게 의견서 제출기간 이틀 후인 24일 환수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됐다는 공문을 수령해 이의신청서 심의 여부의 적정성 또한 의심스다고 전했다.
법인 관계자는 "회원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부정수급 단체로 분류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에 논의 끝에 이의서류를 만들었는데 접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반우편으로 불과 이틀의 시간만 주고 이의를 신청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의신청 심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휴일이 포함돼 10일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수원지사에 확인해 본 결과 다시 공문을 보내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벌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복지없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심경우 이사장의 근로복지공단, '일관성 부재' 부정수급 판정 논란에 행정절차법 위반 의혹
기사입력:2019-11-04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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