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9월 23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남관모 판사(법인파산 담당 재판부),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선호, 이종형, 신강식, 손다미, 장성운)이 참석했다.
이선호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에 대해, 남관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 사례’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발표자료 및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에 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파산관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업무노하우와 처리기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파산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파산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또 “법인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법인파산재판부-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19-09-24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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