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9-08-02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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