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는 재판부가 많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기사입력:2019-07-26 16:43: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700,000 | ▼1,055,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2,000 |
| 이더리움 | 4,08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00 | ▼20 |
| 리플 | 2,905 | ▲9 |
| 퀀텀 | 2,275 | ▼4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668,000 | ▼834,000 |
| 이더리움 | 4,08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710 | 0 |
| 메탈 | 594 | ▼1 |
| 리스크 | 270 | ▼3 |
| 리플 | 2,902 | ▲12 |
| 에이다 | 618 | ▲1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750,000 | ▼1,0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3,000 |
| 이더리움 | 4,085,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50 |
| 리플 | 2,905 | ▲6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