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기사입력:2019-07-26 16:43:5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는 재판부가 많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455,000 ▼56,000
비트코인캐시 343,200 ▼1,700
이더리움 3,3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리플 1,910 ▼7
퀀텀 1,12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400,000 ▼48,000
이더리움 3,3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40
메탈 319 0
리스크 135 ▲1
리플 1,908 ▼9
에이다 280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4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42,800 ▼2,500
이더리움 3,3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0
리플 1,910 ▼8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