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는 재판부가 많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기사입력:2019-07-26 16:43: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23,000 | ▼97,000 |
비트코인캐시 | 714,000 | ▲1,000 |
이더리움 | 5,13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790 | ▲10 |
리플 | 4,854 | ▼12 |
퀀텀 | 3,48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59,000 | ▼150,000 |
이더리움 | 5,13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780 | ▼30 |
메탈 | 1,176 | 0 |
리스크 | 684 | ▲3 |
리플 | 4,853 | ▼12 |
에이다 | 1,215 | ▲3 |
스팀 | 21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5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713,500 | ▼500 |
이더리움 | 5,13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800 | ▲20 |
리플 | 4,852 | ▼15 |
퀀텀 | 3,504 | 0 |
이오타 | 32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