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하동경찰서는 지역 후배(56·언론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61·어업)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선배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월 30일 오후 4시51분 하동군 한 공원 앞에서 언쟁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출동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고 피해자는 병원 후송․치료중(생명지장 없음)이다. 경찰은 5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배대우 안한다'는 이유로 후배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5-31 09:01: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3,000 | ▲15,000 |
비트코인캐시 | 810,500 | ▲500 |
이더리움 | 5,93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80 | 0 |
리플 | 4,080 | ▲6 |
퀀텀 | 3,075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90,000 | ▼10,000 |
이더리움 | 5,93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10 | ▲60 |
메탈 | 930 | ▲2 |
리스크 | 459 | ▼4 |
리플 | 4,079 | ▲6 |
에이다 | 1,175 | ▲3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6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811,000 | ▲2,000 |
이더리움 | 5,93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50 | ▲10 |
리플 | 4,078 | ▲7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