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기사입력:2019-05-28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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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데 대하여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총신대학교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아니한 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한 피고인 A씨(70)는 2016년 9월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베니키아 수성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던 B씨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 위원들이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결국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총회 현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니 총회 현장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그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후 3시50분경 베니키아 수성호텔 화장실에서 B씨에게 “이거 안 받으면 나와 같이 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합계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B씨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단6501)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018년 10월 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이상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 15명 가운데 2/3 이상인 10명이 피고인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B씨를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과 B씨의 친분관계가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나아가 총회에서의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원 선출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총회의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상당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168)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5월 10일 배임증재 상고심(2019도285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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