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기사입력:2019-05-24 11:34:1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9.52 ▲10.87
코스닥 869.72 ▼4.64
코스피200 480.55 ▲2.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17,000 ▲413,000
비트코인캐시 804,000 ▲4,500
이더리움 5,95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6,660 ▲160
리플 4,060 ▲46
퀀텀 3,079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1,000 ▲509,000
이더리움 5,952,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6,640 ▲220
메탈 929 ▲7
리스크 453 ▲1
리플 4,058 ▲48
에이다 1,166 ▲9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8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803,500 ▲4,500
이더리움 5,95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6,650 ▲220
리플 4,063 ▲51
퀀텀 3,040 ▼18
이오타 23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