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19-04-27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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