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54)는 2018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모 식당 앞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피해자 C씨(63·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가 C씨의 오른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했는데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3월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정46)된 A씨에게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기사입력:2019-04-07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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