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월10일~3월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총 144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쳤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 등이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해경, '수협조합장선거' 1억 살포 등...불법행위 43명 적발
기사입력:2019-03-28 13:26: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13,000 | ▲73,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4,500 |
이더리움 | 4,04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30 | ▲50 |
리플 | 3,868 | ▲47 |
퀀텀 | 3,134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90,000 | ▼13,000 |
이더리움 | 4,056,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50 | ▲80 |
메탈 | 1,080 | ▲11 |
리스크 | 603 | ▲3 |
리플 | 3,870 | ▲49 |
에이다 | 1,011 | ▲9 |
스팀 | 19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2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6,000 |
이더리움 | 4,05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40 |
리플 | 3,868 | ▲46 |
퀀텀 | 3,137 | ▲22 |
이오타 | 29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