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번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2회에 차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23)는 2018년 6월 14일 오전 10시13분경 양산시에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3%(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싼타페)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24)와 동승자 2명(28세,30세)에게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수리비(433만원)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전 3시30분경 양산시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3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3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3781, 2019고단30병합) 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 2회(그 중 1회는 도주치상 범행 포함)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재차음주운전 도주치상 20대 실형
기사입력:2019-03-14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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