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아닌 자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를 3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2. 28. ~ 3. 12.)중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는 공모해 후보자가 아닌 B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구선관위, 전화 이용 불법선거운동 혐의 후보자 등 고발
기사입력:2019-03-13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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