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구남수 위원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활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남수 위원장은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 14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약력
△1961년 7월 7일생 부산 출생 △1980년 2월 부산동성고 졸업 △1985년 2월 서울대법대 졸업 △1985년 12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1992년 3월 부산지법 판사 △1994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1998년 11월 부산고법 판사△2002년 2월 대법원재판연구관 △2004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2007년 2월 창원지법 부장판사△2009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11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2012년 2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4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년 2월 부산가정법원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기사입력:2019-02-27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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