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하여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하여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HUG,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신청 접수 개시
기사입력:2019-02-22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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