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A씨(62)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20분경 창원시 모 주점에서 A씨가 평소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58·여)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협하며 휘두르는 등 협박한 혐의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오후 10시30분경 현행범인 체포했다. 1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흉기 위협 6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09 16:1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8.57 | ▲19.92 |
코스닥 | 869.53 | ▼4.83 |
코스피200 | 482.18 | ▲3.8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09,000 | ▼235,000 |
비트코인캐시 | 797,000 | ▼7,000 |
이더리움 | 5,933,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80 | ▼200 |
리플 | 4,041 | ▼39 |
퀀텀 | 3,070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90,000 | ▼184,000 |
이더리움 | 5,928,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80 | ▼210 |
메탈 | 928 | ▼5 |
리스크 | 449 | ▼6 |
리플 | 4,041 | ▼38 |
에이다 | 1,160 | ▼14 |
스팀 | 17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2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7,500 |
이더리움 | 5,93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10 | ▼280 |
리플 | 4,040 | ▼38 |
퀀텀 | 3,040 | 0 |
이오타 | 23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