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권재단 사람은 앞으로 위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법무법인(유) 원 윤기원 대표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기사입력:2019-01-08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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