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 통장을 절취해 현금을 인출한 피의자 A씨(35)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경 사상구 모라동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헤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침입해 동거녀 아버지(70)의 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을 해지시키고 도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분석, 울산 북구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현금 70만원은 회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 통장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12-21 09:21: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13.71 | ▼470.53 |
| 코스닥 | 803.13 | ▼46.06 |
| 코스피200 | 926.02 | ▼78.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319,000 | ▲588,000 |
| 비트코인캐시 | 364,200 | ▲3,400 |
| 이더리움 | 3,368,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90 |
| 리플 | 1,845 | ▲13 |
| 퀀텀 | 1,25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188,000 | ▲374,000 |
| 이더리움 | 3,36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80 |
| 메탈 | 397 | 0 |
| 리스크 | 283 | ▲2 |
| 리플 | 1,842 | ▲10 |
| 에이다 | 318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25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3,000 | ▲2,000 |
| 이더리움 | 3,366,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100 |
| 리플 | 1,844 | ▲13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