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강화
기사입력:2018-12-17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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