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고객을 상대로 “신차 출고를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된다”고 속여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12명에게서 4억3700만원을 편취한 차량 영업사원 A씨(41)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몀 10월~2018년 10월경 OO모터스 남천동지점 영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통화 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고객 상대 차량대금 할인 등 미끼로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고 “내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 등으로 속여 13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는 피해금 대부분을 가상통화 투자로 손실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유는 찜질방 취침 등 주거부정, 피해중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고객 12명 상대 4억 편취 차량딜러 입건
기사입력:2018-12-11 17:40: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41.21 | ▼443.03 |
| 코스닥 | 807.58 | ▼41.61 |
| 코스피200 | 930.67 | ▼7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210,000 | ▲445,000 |
| 비트코인캐시 | 363,300 | ▲3,600 |
| 이더리움 | 3,366,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843 | ▲12 |
| 퀀텀 | 1,25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160,000 | ▲344,000 |
| 이더리움 | 3,366,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70 |
| 메탈 | 395 | ▼1 |
| 리스크 | 281 | 0 |
| 리플 | 1,843 | ▲12 |
| 에이다 | 318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23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3,000 | ▲3,000 |
| 이더리움 | 3,366,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90 |
| 리플 | 1,843 | ▲12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