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상가 앞 노상 등 4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박스와 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질러 방화한 피의자 A씨(25)를 일번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1월 25일 오전 1시39분경 창녕군 한 미용실 앞 노상에서 홍보용 현수막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화하는 등 같은 날 오전 2시20분경까지 인근 노상 등 총 4곳에 방화해 출입문, 현수막 등 46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11월 29일)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발부(12월4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상에 일회용 라이터로 방화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12-05 11:12: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51.74 | ▼432.50 |
| 코스닥 | 811.01 | ▼38.18 |
| 코스피200 | 931.59 | ▼73.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59,000 | ▲282,000 |
| 비트코인캐시 | 366,300 | ▲2,700 |
| 이더리움 | 3,38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90 |
| 리플 | 1,851 | ▲7 |
| 퀀텀 | 1,26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15,000 | ▲215,000 |
| 이더리움 | 3,38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70 |
| 메탈 | 399 | ▲2 |
| 리스크 | 283 | ▲1 |
| 리플 | 1,850 | ▲7 |
| 에이다 | 320 | ▲2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3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000 | ▲2,800 |
| 이더리움 | 3,38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80 |
| 리플 | 1,851 | ▲8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