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밤 10시50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일대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금정서에 따르면 A군(17·학생) 등 5명은 이날 렌터카(소나타)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피해 도주했다.
이를 발견한 단속근무중인 교통순찰차가 추적해 렌터카 차량앞을 가로막자,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한 B씨(60·목부위통증호소 병원치료예정)운전의 개인택시를 충격후 도주하면서 주차중인 차량(3~4대추정)과 순찰차량(금정 202호)을 충격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을 상대로 동승자 및 운전자 등 인적사항 확인 추적중 추가 3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1명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적 수사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음주해당없음)하고 형사입건해 렌터카를 빌려준사람과 정확한 사고 및 도주경위(특가법상 뺑소니, 무면허운전 혐의)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서 뺑소니 사고 발생…4명 검거
기사입력:2018-11-24 10:57: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80.04 | ▼404.20 |
| 코스닥 | 814.78 | ▼34.41 |
| 코스피200 | 936.31 | ▼68.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59,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200 | ▲3,400 |
| 이더리움 | 3,395,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140 |
| 리플 | 1,857 | ▲14 |
| 퀀텀 | 1,26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99,000 | ▲410,000 |
| 이더리움 | 3,398,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90 | ▲130 |
| 메탈 | 402 | ▲5 |
| 리스크 | 283 | 0 |
| 리플 | 1,858 | ▲15 |
| 에이다 | 321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7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500 | ▲3,700 |
| 이더리움 | 3,398,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80 | ▲100 |
| 리플 | 1,858 | ▲15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