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948년 5·10 총선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선거에서는 표준화된 기표용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모형을 ‘○’로 정했으나 기표용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붓대나 가는 대나무를 잘라 기표용구로 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알 탄피의 둥근 부분을 활용하기도 했다.
6·25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아 탄피가 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도구가 각지의 실정에 맞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85년 제12대 국선부터 기표용구의 재질과 규격을 통일해 기표용구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일 수 있었으나 투표지 전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전사’란 기표후 잉크가 덜 마른 상태에서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면 반대쪽 다른 난에 잉크가 묻어나는 문제로 개표할 때 유권자가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투표로 표현된 소중한 유권자의 의사가 잉크가 번지는 사소한 이유로 무효로 처리되는 사태는 큰 문제였기에 1992년 제14대 대선부터는 원(○) 안에 ‘사람 인(人)’자가 들어간 기표마크를 처음 도입했다.
그런데 인(人)자가 한글 자음 ‘ㅅ’ 같아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항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기표용구는 선거가 끝나고 전량 폐기됐다.
대신 1994년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기표모형을 원 안에 ‘점 복(卜)’자가 들어간 형태()로 변경했다. 복(卜)자는 전사되었을 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유권자가 실제로 어느 쪽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도장식 기표용구가 도입됐고 이후로도 꾸준하게 개선돼 기표 즉시 건조되는 속건성 유성잉크를 주입해 기표 후 바로 접어도 전사되지 않도록 발전했다.
이처럼 기표용구 하나에도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역사가 묻어있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조상열 홍보주무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 부산금정구선관위 '기표용구의 비밀'
기사입력:2018-10-24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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