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지명수배중 찜질방서 지갑 등 훔친 20대 여성 덜미

기사입력:2018-10-05 11:00:28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절도 지명수배중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22·여)가 옷장열쇠를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열쇠를 들고 가 옷장 안에 있던 지갑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26·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채팅 남자의 지갑등을 절취한 혐의로 경남양산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지난 9월 23일 새벽 2시20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5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 1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수사로 범행의심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발견 가방에서 피해품을 발견하고 지명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해 수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10.25 ▼373.99
코스닥 834.46 ▼14.73
코스피200 938.07 ▼66.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212,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900
이더리움 3,42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140 ▲20
리플 1,857 ▲3
퀀텀 1,28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55,000 ▲155,000
이더리움 3,41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150 ▲70
메탈 407 ▲4
리스크 286 ▲2
리플 1,857 ▲5
에이다 324 ▲3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21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1,500
이더리움 3,42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60 ▲30
리플 1,857 ▲3
퀀텀 1,262 0
이오타 6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