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사유에 대해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기사입력:2018-09-06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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