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항로 이탈 불법운항 선주·선장 등 16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9-05 09:38:04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정항로 이탈 불법운항 급유선 및 폐기물 운송선의 선주 A씨(52), 선장 B씨(50) 등 16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개인수익목적으로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한 이탈운항으로 총 71회(6개 선박)에 걸쳐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혐의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전수조사로 위반 선박을 특정해 관련자들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13,000 ▼18,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300
이더리움 3,4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130 ▲10
리플 1,856 ▼3
퀀텀 1,27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03,000 ▲61,000
이더리움 3,4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20 ▲20
메탈 405 ▼2
리스크 284 0
리플 1,855 ▼2
에이다 323 0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100
이더리움 3,42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70 ▲40
리플 1,856 ▼3
퀀텀 1,262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