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가 이번 폭염에 따른 영향으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올 여름 폭염에 대해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 및 연기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LH 역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현 계약조건 상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LH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H에 따르면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LH, 폭염대비 공기연장·공사비지급 방안 시행
기사입력:2018-08-28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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