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재건축 수주 비리로 압수수색…대구에서도 ‘빨간불’

기사입력:2018-08-27 20:15:11
[로이슈 최영록 기자] 롯데건설이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대구 등에서도 수주 적신호가 켜졌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본사의 전산서버를 비롯해 주택사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단지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롯데건설은 대우건설과 경합을 벌였지만 시공권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다.

나아가 경찰은 롯데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시공권을 따낸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수주전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들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대구의 한 재건축단지에서 수주를 목표로 사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롯데건설이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이불이나 의류,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은 물론 최대 2년간 입찰참여가 금지된다. 또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요원이 같은 행위를 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착공에 들어간 이후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면 뇌물수수 금액에 따라 최고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롯데건설은 이번에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벌인 압수수색으로 인해 수주행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롯데건설의 관리현장으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해당 조합원들은 물론 사업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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